| 판 | 시행일 | 주요 변경 | 보기 |
|---|---|---|---|
| v1.2현행 | 2026-09-01 | 제6조 확인자료 보유기간을 「1년〔확정 전〕」에서 6개월로 확정. 제8조 철회 시 처리를 제5조에 맞춰 정정 — 좌표는 지체 없이 파기하고 확인자료는 6개월 보존(법 제16조 제2항) | 전문전후 비교 |
| v1.1 | 2026-08-24 | 개인위치정보 보유기간을 3개월로 확정(보유목적에 급여 지급·근태 확인 추가), 제7조 제3자 제공 신설 — 이후 조문 번호 한 칸씩 이동 | 전문전후 비교 |
| v1.0 | 2026-08-24 | 개발 기간의 초안을 첫 판으로 확정 |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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