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었나
| 개정 전 | v1.1 |
|---|---|
| 개정 후 | v1.2 |
| 바뀐 조항 | 2개 (신설·변경·삭제) |
| 번호만 이동 | 0개 |
| 그대로 | 11개 |
제6조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변경
개정 전
회사는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언제 · 누구의 위치를 · 무엇 때문에 이용했는지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하고 보존합니다. 좌표 자체는 여기에 남기지 않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보유 근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
| 보유 기간 | 1년 기간 확정 전 |
이 기록은 돌봄사를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위치가 잘못 쓰였다는 다툼이 생기면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회사가 잘못이 없음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기록이 그 근거가 됩니다.
개정 후
회사는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언제 · 누구의 위치를 · 무엇 때문에 이용했는지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하고 보존합니다. 좌표 자체는 여기에 남기지 않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보유 근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
| 보유 기간 | 6개월 |
이 기록은 돌봄사를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위치가 잘못 쓰였다는 다툼이 생기면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회사가 잘못이 없음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기록이 그 근거가 됩니다.
사유
한 문서 안에서 두 조가 서로 반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제5조는 「제6조의 확인자료를 제외한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한다」고 하고, 제8조는 철회하면 「개인위치정보와 확인자료를 파기한다」고 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도 뒤쪽을 따라 「함께 파기」라고 적었습니다. 셋 중 하나는 지킬 수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지킬 수 없는 쪽은 「함께 파기」입니다. 같은 법 제16조 제2항이 확인자료를 기록하고 보존하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5조에 맞춰 나머지를 고칩니다.
철회하시면 좌표는 그대로 지웁니다. 달라지는 것은 확인자료 — 「언제, 무엇 때문에 위치를 썼다」는 기록 — 가 6개월 동안 남는다는 점뿐입니다. 그 기록에는 좌표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제6조). 그리고 그 기록이 있어야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 철회하신 뒤에도 「그동안 내 위치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워 버리면 열람권의 대상 자체가 사라집니다.
- 위치가 잘못 쓰였다는 다툼이 생기면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회사가 잘못이 없음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기록이 없으면 그 입증을 못 하고, 그 불이익은 돌봄사에게 돌아갑니다.
확인자료 보유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입니다. 종전 값에는 기간 확정 전이 붙어 있었습니다 — 확정하면서 더 짧은 쪽으로 정했습니다. 열람권을 받치기에 6개월이면 충분하고, 개인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오래 들고 있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 이용기관·돌봄사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 변경으로 보고 시행일 30일 전에 알려 드립니다. 종전 문장이 「철회하면 다 지운다」였으므로, 남는 것이 생기는 쪽은 보수적으로 불리한 변경으로 다룹니다.
제8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변경
개정 전
돌봄사는 언제든지 다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거절하지 않습니다.
| 권리 | 어떻게 |
|---|---|
| 동의 철회 전부 또는 일부 | 앱 「더보기 → 위치정보 설정」 에서 바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하시면 회사는 지체 없이 개인위치정보와 확인자료를 파기합니다 |
| 일시 중지 | 앱 「더보기 → 위치정보 설정」 의 「위치 기록 잠시 멈춤」 을 켜시면 됩니다. 멈춘 동안에는 출퇴근을 눌러도 위치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
| 확인자료 열람 | 앱 「더보기 → 위치정보 이용 내역」 에서 본인의 제6조 기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정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개정 후
돌봄사는 언제든지 다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거절하지 않습니다.
| 권리 | 어떻게 |
|---|---|
| 동의 철회 전부 또는 일부 | 앱 「더보기 → 위치정보 설정」 에서 바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하시면 회사는 지체 없이 개인위치정보(좌표)를 파기합니다. 제6조의 확인자료는 같은 법 제16조 제2항이 보존을 의무로 정하고 있어 6개월 동안 남습니다 — 거기에는 좌표가 들어 있지 않고, 그 기록이 있어야 「내 위치가 그동안 어떻게 쓰였는지」를 나중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일시 중지 | 앱 「더보기 → 위치정보 설정」 의 「위치 기록 잠시 멈춤」 을 켜시면 됩니다. 멈춘 동안에는 출퇴근을 눌러도 위치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
| 확인자료 열람 | 앱 「더보기 → 위치정보 이용 내역」 에서 본인의 제6조 기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정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사유
한 문서 안에서 두 조가 서로 반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제5조는 「제6조의 확인자료를 제외한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한다」고 하고, 제8조는 철회하면 「개인위치정보와 확인자료를 파기한다」고 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도 뒤쪽을 따라 「함께 파기」라고 적었습니다. 셋 중 하나는 지킬 수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지킬 수 없는 쪽은 「함께 파기」입니다. 같은 법 제16조 제2항이 확인자료를 기록하고 보존하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5조에 맞춰 나머지를 고칩니다.
철회하시면 좌표는 그대로 지웁니다. 달라지는 것은 확인자료 — 「언제, 무엇 때문에 위치를 썼다」는 기록 — 가 6개월 동안 남는다는 점뿐입니다. 그 기록에는 좌표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제6조). 그리고 그 기록이 있어야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 철회하신 뒤에도 「그동안 내 위치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워 버리면 열람권의 대상 자체가 사라집니다.
- 위치가 잘못 쓰였다는 다툼이 생기면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회사가 잘못이 없음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기록이 없으면 그 입증을 못 하고, 그 불이익은 돌봄사에게 돌아갑니다.
확인자료 보유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입니다. 종전 값에는 기간 확정 전이 붙어 있었습니다 — 확정하면서 더 짧은 쪽으로 정했습니다. 열람권을 받치기에 6개월이면 충분하고, 개인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오래 들고 있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 이용기관·돌봄사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 변경으로 보고 시행일 30일 전에 알려 드립니다. 종전 문장이 「철회하면 다 지운다」였으므로, 남는 것이 생기는 쪽은 보수적으로 불리한 변경으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