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었나
| 개정 전 | v1.0 |
|---|---|
| 개정 후 | v1.1 |
| 바뀐 조항 | 3개 (신설·변경·삭제) |
| 번호만 이동 | 5개 |
| 그대로 | 10개 |
제5조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변경
개정 전
| 항목 | 내용 |
|---|---|
| 보유 목적 | 출퇴근 기록이 배정된 활동 장소에서 이루어졌는지 대조 |
| 보유 기간 | 대조를 마치는 즉시 좌표를 파기합니다 기간 확정 전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이용 목적을 달성하면 제6조의 확인자료를 제외한 개인위치정보는 즉시 파기합니다. 파기할 때는 복구하거나 재생할 수 없도록 조치합니다.
개정 후
| 항목 | 내용 |
|---|---|
| 보유 목적 | 출퇴근 기록이 배정된 활동 장소에서 이루어졌는지 대조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급여를 지급하고 근태를 확인하기 위함 |
| 보유 기간 | 수집한 날부터 3개월 |
위 목적에 급여 지급과 근태 확인이 함께 들어 있는 것은 3개월을 두는 이유입니다. 대조만이 목적이라면 대조가 끝나는 순간 목적이 달성되어 그 뒤로 위치를 둘 근거가 없습니다. 회사는 급여·근태 처리와 그에 따른 확인이 끝나는 기간을 3개월로 보고 그때 파기합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보유기간이 지나거나 목적을 달성하면 제6조의 확인자료를 제외한 개인위치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할 때는 복구하거나 재생할 수 없도록 조치합니다.
사유
개인위치정보 보유기간을 3개월로 확정했습니다. 보유 목적에 급여 지급·근태 확인을 함께 적은 것은, 대조만을 목적으로 하면 대조가 끝나는 순간 목적이 달성되어 그 뒤로 위치를 둘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3개월은 급여·근태 처리와 그에 따른 확인이 끝나는 기간으로 보았습니다.
제7조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신설
개정 전
해당 조항이 없었습니다.
개정 후
회사는 돌봄사의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광고·마케팅에 이용하지 않으며 외부에 판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제공 사실 통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속 기관의 담당자가 앱·ERP 화면에서 출퇴근 인증 결과를 보는 것은 제3자 제공이 아니라 위탁 관계 안에서의 이용입니다. 기관이 개인정보처리자이고 회사는 그 수탁자이기 때문입니다(개인정보 위·수탁 안내 참고). 기관 담당자 화면에는 인증 결과만 표시하며 좌표는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 검토 전
사유
제3자 제공이 없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신설했습니다. 종전에는 조항 자체가 없어 이용자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소속 기관 담당자가 인증 결과를 보는 것이 제3자 제공이 아니라 위탁 관계 안의 이용이라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제8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변경
개정 전
돌봄사는 언제든지 다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거절하지 않습니다.
| 권리 | 어떻게 |
|---|---|
| 동의 철회 전부 또는 일부 | 앱 「더보기 → 위치정보 설정」 에서 바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하시면 회사는 지체 없이 개인위치정보와 확인자료를 파기합니다 |
| 일시 중지 | 앱 「더보기 → 위치정보 설정」 의 「위치 기록 잠시 멈춤」 을 켜시면 됩니다. 멈춘 동안에는 출퇴근을 눌러도 위치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
| 확인자료 열람 | 앱 「더보기 → 위치정보 이용 내역」 에서 본인의 제6조 기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정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개정 후
돌봄사는 언제든지 다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거절하지 않습니다.
| 권리 | 어떻게 |
|---|---|
| 동의 철회 전부 또는 일부 | 앱 「더보기 → 위치정보 설정」 에서 바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하시면 회사는 지체 없이 개인위치정보와 확인자료를 파기합니다 |
| 일시 중지 | 앱 「더보기 → 위치정보 설정」 의 「위치 기록 잠시 멈춤」 을 켜시면 됩니다. 멈춘 동안에는 출퇴근을 눌러도 위치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
| 확인자료 열람 | 앱 「더보기 → 위치정보 이용 내역」 에서 본인의 제6조 기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정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사유
제7조 신설로 위치정보관리책임자 조항이 제9조에서 제10조로 이동함에 따라, 본문에서 그 조를 가리키던 인용을 고쳤습니다. 권리의 내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번호만 바뀐 조항
내용은 그대로이고 위치만 밀렸습니다. 다른 문서에서 이 조문을 인용했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개정 전 | 개정 후 |
|---|---|
| 제8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 제9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
| 제9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 | 제10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 |
| 제10조 (손해배상) | 제11조 (손해배상) |
| 제11조 (통지와 약관의 변경) | 제12조 (통지와 약관의 변경) |
| 제12조 (준거법 및 관할) | 제13조 (준거법 및 관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