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었나
| 개정 전 | v1.1 |
|---|---|
| 개정 후 | v1.2 |
| 바뀐 조항 | 1개 (신설·변경·삭제) |
| 번호만 이동 | 0개 |
| 그대로 | 19개 |
제9조 (기관 데이터의 소유와 반환)변경
개정 전
기관 데이터의 권리는 이용기관에 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 제공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이용기관은 60일 동안 데이터를 표준 형식(엑셀·CSV)으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그 기간이 지나면 회사는 사전 안내 후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삭제 예정일 14일 전에 다시 알려 드립니다. 자세한 처리 방식은 개인정보 위·수탁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개정 후
기관 데이터의 권리는 이용기관에 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 제공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이용기관은 30일 동안 데이터를 표준 형식(엑셀·CSV)으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그 기간이 지나면 회사는 사전 안내 후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삭제 예정일 14일 전에 다시 알려 드립니다. 자세한 처리 방식은 개인정보 위·수탁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반환 기간에는 고객 포털 로그인이 유지되며, 자료 반출 화면만 열립니다. 그 밖의 화면은 계약 종료와 함께 닫힙니다.
사유
이용기관에 불리한 변경입니다. 반환 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짧아집니다. 그래서 시행일 30일 전에 공지하고(제3조 제4항), 기존 이용기관에는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합니다(제3조 제5항). 동의하지 않으신 기관은 종전의 60일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왜 줄이는가 —
- 60일은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약속이었습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고객 포털 로그인 자체가
막혀서, 약관이 약속한 반환 창구가 물리적으로 닫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과 함께 반환 기간에는 로그인이 유지되고 자료 반출 화면이 열립니다. 지키지 못하는 60일보다 실제로 열리는 30일이 이용기관에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은 「목적을 달성하면 지체 없이 파기」를 요구합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도
아동·이용가정·돌봄사의 개인정보를 두 달 동안 살려 두는 것은, 반환이라는 목적에 견주어 길다고 보았습니다. 반환에 필요한 기간은 30일로 충분합니다.
- 반환 기간이 끝나기 14일 전 삭제 예정 안내는 그대로입니다. 안내가 늦어져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종료 시점과 마감일을 계약 화면에 날짜로 적어 보여 드립니다.
함께 신설한 문단은 새로운 제한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동작하는 것을 적은 것입니다 — 반환 기간에 열리는 것은 자료 반출 화면뿐입니다. 종전에는 이 사실이 약관 어디에도 없어서 「로그인이 되는가」를 이용기관이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