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었나
| 개정 전 | v1.2 |
|---|---|
| 개정 후 | v1.3 |
| 바뀐 조항 | 1개 (신설·변경·삭제) |
| 번호만 이동 | 0개 |
| 그대로 | 13개 |
7. 개인위치정보의 처리변경
개정 전
돌봄사 모바일 앱은 출퇴근을 기록하는 그 순간에만 위치를 확인합니다. 상시 추적하지 않으며, 이동 경로를 모으지 않습니다. 아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에 따라 밝히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동의·철회 방법은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에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처리 목적 | 출퇴근 기록이 배정된 활동 장소에서 이루어졌는지 대조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급여를 지급하고 근태를 확인하기 위함 |
| 개인위치정보 보유기간 | 수집한 날부터 3개월. 기간이 지나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아래 확인자료 외의 개인위치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 확인자료 보유근거 | 같은 법 제16조 제2항 —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보존할 의무 |
| 확인자료 보유기간 | 1년 기간 확정 전 |
| 파기 절차·방법 | 목적 달성 즉시 복구·재생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합니다. 동의를 철회하시면 지체 없이 개인위치정보와 확인자료를 함께 파기합니다 |
| 제3자 제공 | 제공하지 않습니다. 광고·마케팅에 이용하지 않으며 외부에 판매하지 않습니다. 긴급구조기관·경찰관서의 적법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개정 후
돌봄사 모바일 앱은 출퇴근을 기록하는 그 순간에만 위치를 확인합니다. 상시 추적하지 않으며, 이동 경로를 모으지 않습니다. 아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에 따라 밝히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동의·철회 방법은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에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처리 목적 | 출퇴근 기록이 배정된 활동 장소에서 이루어졌는지 대조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급여를 지급하고 근태를 확인하기 위함 |
| 개인위치정보 보유기간 | 수집한 날부터 3개월. 기간이 지나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아래 확인자료 외의 개인위치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 확인자료 보유근거 | 같은 법 제16조 제2항 —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보존할 의무 |
| 확인자료 보유기간 | 6개월 |
| 파기 절차·방법 | 목적 달성 즉시 복구·재생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합니다. 동의를 철회하시면 지체 없이 개인위치정보(좌표) 를 파기합니다. 확인자료는 위 보유근거에 따라 6개월 동안 남으며, 좌표는 거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 제3자 제공 | 제공하지 않습니다. 광고·마케팅에 이용하지 않으며 외부에 판매하지 않습니다. 긴급구조기관·경찰관서의 적법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사유
한 문서 안에서 두 조가 서로 반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제5조는 「제6조의 확인자료를 제외한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한다」고 하고, 제8조는 철회하면 「개인위치정보와 확인자료를 파기한다」고 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도 뒤쪽을 따라 「함께 파기」라고 적었습니다. 셋 중 하나는 지킬 수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지킬 수 없는 쪽은 「함께 파기」입니다. 같은 법 제16조 제2항이 확인자료를 기록하고 보존하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5조에 맞춰 나머지를 고칩니다.
철회하시면 좌표는 그대로 지웁니다. 달라지는 것은 확인자료 — 「언제, 무엇 때문에 위치를 썼다」는 기록 — 가 6개월 동안 남는다는 점뿐입니다. 그 기록에는 좌표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제6조). 그리고 그 기록이 있어야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 철회하신 뒤에도 「그동안 내 위치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워 버리면 열람권의 대상 자체가 사라집니다.
- 위치가 잘못 쓰였다는 다툼이 생기면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회사가 잘못이 없음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기록이 없으면 그 입증을 못 하고, 그 불이익은 돌봄사에게 돌아갑니다.
확인자료 보유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입니다. 종전 값에는 기간 확정 전이 붙어 있었습니다 — 확정하면서 더 짧은 쪽으로 정했습니다. 열람권을 받치기에 6개월이면 충분하고, 개인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오래 들고 있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 이용기관·돌봄사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 변경으로 보고 시행일 30일 전에 알려 드립니다. 종전 문장이 「철회하면 다 지운다」였으므로, 남는 것이 생기는 쪽은 보수적으로 불리한 변경으로 다룹니다.